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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뇌강지운 작성일25-10-28 22:35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일본빠찡꼬 ∫ 릴게임한국 ∫┦ 75.rhx667.top ┛[이영일 기자]
▲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 이영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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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김현정, 박홍배, 신장식, 이용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임에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한국비바다이야기 온라인
정규노동센터는 그동안 비정형 노동의 규모와 특성, 제도적 배재 실태를 조사·연구해 왔다고 밝혔다.
가짜 3.3노동자 같은 신조어 생겨나는 노동 환경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토론회에 앞서 "그동안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확산과 고용 형태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오히려 교묘하게 더제이티 주식
심화시켜 '가짜 3.3노동자', '종속계약자' 같은 신조어들이 생겨나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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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와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영일
조돈문 한국비정투자상품
규노동센터 이사장도 "노동법 밖 노동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지난 20여 년간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지만 재도 개선이 미비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먼저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와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자'라고 정의하면서 "통계청의 특수고용 노동자 통계에 58만 명 정도로 나와 있지만 이들에 대한 8개 방법 추정 연구 결과 293만 명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정부 통계 58만 명 훨씬 넘은 293만 명으로 추정
황 교수는 "노동법 밖 노동자는 말 그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 일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내 노동 조건을 내가 통제하는 것도 못 한다. 일의 순서나 작업 방법, 작업 속도를 본인이 선택하거나 바꿀 수도 없는 종속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피로나 통증 면에서 임금 노동자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화가 난 고객을 다루거나 감정적으로 불편해지는 상황에서 일하는 비율도 특수고용 노동자가 다른 어떤 고용 형태보다 가장 높다"고 진단하고, "이들이 언어 폭력이나 성적 위협, 신체적 폭력 등 물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현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해외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단체 교섭의 주체로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괄하기 위한 방법 등 다양한 연구 사례를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 위주로 조목조목 비교 분석 결과를 내놨다.
▲ 조현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해외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영일
차별과 종속에 빠진 특수고용 노동자 근로조건 획기적 개선 필요
조 위원은 "근로를 하는 모든 국민은 우리 하위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로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입법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일반 근로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고용보험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와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별이 있고 취업 촉진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는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들이 부여됐지만 의무 사항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정확히 평가하거나 감독하기 어려워 법의 실효적 조치나 평가 감독이 어려운 한계들도 지적됐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 이영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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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김현정, 박홍배, 신장식, 이용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임에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한국비바다이야기 온라인
정규노동센터는 그동안 비정형 노동의 규모와 특성, 제도적 배재 실태를 조사·연구해 왔다고 밝혔다.
가짜 3.3노동자 같은 신조어 생겨나는 노동 환경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토론회에 앞서 "그동안 디지털 노동 플랫폼의 확산과 고용 형태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오히려 교묘하게 더제이티 주식
심화시켜 '가짜 3.3노동자', '종속계약자' 같은 신조어들이 생겨나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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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와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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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노동센터 이사장도 "노동법 밖 노동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지난 20여 년간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지만 재도 개선이 미비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먼저 '노동법 밖 노동자 규모와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자'라고 정의하면서 "통계청의 특수고용 노동자 통계에 58만 명 정도로 나와 있지만 이들에 대한 8개 방법 추정 연구 결과 293만 명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정부 통계 58만 명 훨씬 넘은 293만 명으로 추정
황 교수는 "노동법 밖 노동자는 말 그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 일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내 노동 조건을 내가 통제하는 것도 못 한다. 일의 순서나 작업 방법, 작업 속도를 본인이 선택하거나 바꿀 수도 없는 종속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피로나 통증 면에서 임금 노동자보다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화가 난 고객을 다루거나 감정적으로 불편해지는 상황에서 일하는 비율도 특수고용 노동자가 다른 어떤 고용 형태보다 가장 높다"고 진단하고, "이들이 언어 폭력이나 성적 위협, 신체적 폭력 등 물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조현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해외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단체 교섭의 주체로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괄하기 위한 방법 등 다양한 연구 사례를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 위주로 조목조목 비교 분석 결과를 내놨다.
▲ 조현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해외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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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종속에 빠진 특수고용 노동자 근로조건 획기적 개선 필요
조 위원은 "근로를 하는 모든 국민은 우리 하위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로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입법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일반 근로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고용보험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와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별이 있고 취업 촉진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는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들이 부여됐지만 의무 사항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정확히 평가하거나 감독하기 어려워 법의 실효적 조치나 평가 감독이 어려운 한계들도 지적됐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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