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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 김상우(가명) 씨는 곧 퇴직을 앞두고 자산이 많지 않은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이고, 자녀들은 아직 대학생이다. ‘그간 뭐라도 준비해 둔 게 없을까’ 싶어 통장을 들여다보던 중, 한참 잊고 지냈던 종신보험이 눈에 들어왔다.
매달 27만원씩 20년간 넣은 보험이었다. 해약환급금을 확인해 보니 6000만원 가까이 쌓여 있었고, 연금전환 기능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다. 김 씨는 “죽으면 남는 돈이라 생각했는데, 살아가는 데도 쓸 핸드폰 요금 연체 수 있다니 신기했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남기는 돈이라는 고정관념을 벗고,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해약환급금, 연금전환, 유동화 제도를 통해 은퇴 후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챗GPT 이용해 제작함 방공제금액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가구 내에서 매달 3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주변을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보장을 위해 가입했지만 한 번도 보험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 돈이 아깝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김상우 씨가 바로 그런 사례였다. 20 성별무관 년간 매달 27만원 가까이 낸 종신보험에 재해치료비, 주요성인병, 3대질병 특약도 붙어 있었지만, 보험금을 청구한 적은 없었다. 퇴직이 다가오자 소득 공백이 걱정됐고,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다 해약환급금 6000만원이 쌓여 있는 걸 확인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쓸모없는 돈일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일지 학자금대출2금융권 판단하기 위해 김 씨는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다.

노후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금 가진 돈으로 충분할지 감이 안 옵니다.

노후자금은 ‘얼마를, 몇 년 동안’ 써야 할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출발점입니다. 자산과 부채, 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 현재 준비된 돈과 비교해 봐야 합 프로젝트파이낸싱효과 니다. 부족하다면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생활비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거주지역, 건강상태, 개인활동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지난해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필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약 296만9000원, 개인 기준 약 192만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꼽은 ‘노후 시작 시점’은 평균 69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실의 은퇴는 더 이른 시점에 시작됩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49.4세(2025년 기준)입니다. 은퇴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은퇴 시점이 72세 이후로 늦춰지는 경향도 있습니다(2023년 OECD 기준). 기대수명은 남녀 차이가 있지만,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노후 기간은 평균 20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연 2% 내외)까지 고려하면 지금 필요한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요?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금액도 많이 달라지겠죠?

55세 김상우 씨처럼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65세에 은퇴해 17.8년간 매달 300만원을 쓰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현재가치는 약 5억8800만원입니다. 이를 은퇴 시점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16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지금부터 마련하려면 매달 약 513만원씩 저축해야 위 금액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45세에 준비를 시작하면 월 254만원, 35세는 170만원 수준입니다. 반대로 60세에야 준비를 시작하면 남은 준비 기간이 5년밖에 없어, 월 1000만원 이상을 모아야 합니다. 이 계산은 물가상승률 2%, 수익률 3% 가정에 따른 추정입니다.
여기에 장수 리스크나 노후 의료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려면, 추가로 노후자금의 15% 정도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달 500만원 이상을 모아야 한다니…. 현실적인 저축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은 없을까요?

노후자금이 6억~7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지금부터 모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3층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일정 부분은 자동으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마련해야 할 자금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을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국민연금으로 약 27만원, 퇴직연금으로 약 25만원 정도가 이미 저축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일부 노후소득이 확보된다면 개인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부족분은 훨씬 줄어듭니다.



올해 1분기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구당 평균 저축액은 약 111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낮은 저축도 많지만, 만약 소득이 있는 구성원이 월 100만원씩 35년간 꾸준히 적립한다면 은퇴 후 현재가치로 약 300만원 수준의 생활비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자산이 일부 있지만, 그걸 빼면 얼마나 더 모아야 할까요?

노후자금은 전체 필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된 연금 수령액이나 자산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추가로 얼마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부족분을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우 씨처럼 은퇴 후 매달 30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로 월 14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현재 가진 자산이 약 2억원 정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생활비의 현재가치는 약 5억88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연금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보유자산 2억원을 합산한 뒤, 부족분을 산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140만원은 월 300만원 생활비 중 약 47%를 충당해 주는 수준입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약 1680만원,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3억3600만원에 해당합니다(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계).
여기에 보유자산 2억원을 더하면 총 5억3600만원 수준의 자금이 확보된 셈입니다. 이 경우 현재가치 기준에서 약 52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를 10년간 준비하려면 매달 약 43만~45만원 정도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미 확보한 연금과 자산을 반영해 부족분만을 목표로 삼으면, 전체 목표액만 보고 막막함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아직 멀었는데, 당장 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퇴 이후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소득 공백기’입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은퇴하게 되면 몇 년간 아무런 현금 흐름이 없는 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근로소득을 연장하거나, 주거비 절감을 통해 부족한 현금 흐름을 채울 수도 있지만, 금융자산을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컨대, 국민연금을 조기 받거나(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음),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이나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 기준으로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며, 반대로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액됩니다. 남녀 모두 평균적으로 70세부터 받는 것이 총액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구조이지만, 소득공백기가 길어질수록 감액 수령이라도 당장 현금 유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신보험처럼 장기 납입으로 적립금이 쌓인 보험이 있다면, 그걸 단순히 해약하기보다는 연금전환이나 이달 도입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소득이 끊기는 시점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걸까요? 어떤 제도인가요?

이달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에도 연금전환 특약을 일괄적으로 부가해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예전 종신보험은 대부분 사망 시 한꺼번에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었고, 연금처럼 꺼내 쓰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망보장이 필요 없을 때 보험금을 최대 90%까지 나눠서, 매달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계약기간·납입기간 각각 10년 이상)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55세 이상 계약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시금 수령은 불가하고, 계약자가 설정한 기간(최소 2년 이상)에 따라 연금처럼 분할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동화된 금액은 반드시 기납입보험료(내가 낸 돈) 이상이어야 하며, 고객에게 추가 비용이나 사업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직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구조나 금액은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바꾸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전환할 때 따져봐야 할 점이 있다면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생활비처럼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망보장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만큼 전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전환을 고민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사망보장을 유지하는 것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중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조기 사망 시 유리하고, 연금은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망보장을 가족에게 남기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노후생활비가 더 급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예전 종신보험은 환급률은 낮지만 사망보험금이 큰 구조가 많기 때문에 사망보장의 가치를 해약환급금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환급률 높은 상품, 보험료 낮은 상품으로 이원화돼 있어 자신의 계약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금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으로 전환하면 보험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환 전 보험의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상이었다면, 연금 수령 시 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를 피하려면 전환 후 유지·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현재 보유한 다른 저축성 보험 상품과의 합산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가 적용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환 전에 반드시 세무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여전히 의료비가 걱정되지만, 비싼 보험료는 부담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험을 유지해야 할까요?

이럴 땐 모든 보험을 유지하기보다 감당할 수 없는 위험만 남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의 사망, 암·심장·뇌혈관질환 같은 고액 진단비, 치매로 인한 장기간 간병비 등은 자기 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항목들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장받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갱신형 상품처럼 보험료가 계속 오르거나, 전기간납 구조의 상품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필요 보장은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해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진단 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거나, 납입이 어려울 때 보험료 면제 기능이 포함된 상품도 많아, 전체를 해약하지 않고 필요한 보장만 남겨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사망보험금은 감액하되, 해약환급금은 남겨두는 방식으로 바꾸면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필요시엔 적립금을 현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은 사망 후 남겨질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단순한 상속이 아닌 계약자가 지정한 시기·방식·비율에 따라 가족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고, 돌봐야 할 배우자나 자녀의 생계비, 간병비 등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탁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해지할 수 있어 설계가 유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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