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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나종림 작성일25-09-16 08: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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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슬롯 ╈ 알라딘 ╈◆ 60.ram978.top ㎑민주당,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에서 징벌 배상 추진 언론노조 "권력자 배액배상 청구 허용은 일관적으로 반대" "언론사 스스로 자정 노력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지적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5년 9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배액배상)제 도입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계에선 여전히 권력자는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중대한 논의가 “라이브 중계되듯” 속도전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판도 나왔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허위정보 배액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직 언론인들과 학자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처리' 목표로 언론중재 담보대출금리 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및 악의적 오보 배액배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법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보도자료 등에 기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보도·인용 등을 '허위조작보도'로 규정하고 손해액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 부동산브로커 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 과실은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고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뒤, 민주당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배액배상제 도입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2025년 9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자동차 할인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허위정보 배액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노종면 의원은 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 차원의 규제 방식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방식을 병행해 검토하다가 개인회생자격 정통망법에선 중과실 개념을 빼는 방안이 제안되고,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던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으로 바꿀 것은 바꾸되 배액배상제는 정통망법으로 하자는 것이 대통령 입장이고 저희도 그렇게 조율해가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개정 방향 일부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노 의원은 “'중과실' 개념은 빠졌다”라며, 기존에는 “(허위조작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가급적 재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설계하고 싶었다”라고 했다. 하지만 “여러 내부 논의도 있고 언론계 오해 등을 감안해 고의·악의로 단순화하기로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배액배상 산정 기준에 대해선 “법원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에서 '정액'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손해액의) '몇 배까지로'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이뤄졌다”고 했다. 절대적인 손해액을 규정해둘 경우 과도한 보상이 강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이 배액배상을 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단계를 의무화해 그 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엔 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민주당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책'으로 제시했던 대목이었다. 노 의원은 “부인할 길이 없겠다고 생각한 것이, 언론사가 배액소송을 피하기 위해 불합리한 조정을 수용하도록 압박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액배상 청구권 침해가)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라며 “언중위 전치주의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했다.



▲2025년 9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허위정보 배액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한국언론법학회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다만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의 배액배상 청구 자격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용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언론사가 봉쇄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재판부가 소송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중간 판결' 제도,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면 소송을 제기했던 권력자가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장치 등으로 봉쇄소송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들이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 건의 심의 무효 소송 모두 법정에선 “언론사가 전승”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선 권력자의 배액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언론 보도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이미 충분한 방어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리고 고액의 명예훼손 소송도 활발히 청구하고 있는 권력자에게 배액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일관적으로 반대 의견”이라며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한 유튜브 규제도 권력자를 배액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광범위한 시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시민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는 '정정보도 강화'를 제시했다.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권력자에 대한 보도나 공익 보도를 자유롭게 취재 보도하는 데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1년 언론중재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가 나왔을 때 법적 규제 대안으로 언론계에서 제시한 게 통합자율규제 기구의 신설이었는데 실제 출범이 되거나 제도화되지는 못했다”며 “몇 년 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언론사 스스로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9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허위정보 배액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표시영 강원대 교수.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실제 권력 감시 보도로 송사를 겪은 현직 언론인들은 더욱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욱 MBC 기자는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보도 대상은 유력 종합일간지 사주, 대선 후보, 대통령,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권력자였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언론인을 크게 위축시킨다. 자연스럽게 후속보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최초보도한 언론사 외에 다른 언론사가 추종하는 보도를 막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징벌 배상까지 가능해지면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김은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시사IN 기자)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 보도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했을 때 수사 검사, 2022년 대선 당시 언론 탄압 발언을 쏟아낸 검사 출신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였다고 강조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가 악의적이라던 대통령실과 그 주장을 받아 MBC에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정부 손을 들었던 1심 판결 등도 되짚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기까지의 공론장 위축효과, 온 정부 기관이 동원돼 갈등과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9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허위정보 배액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김은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시사인 기자).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MBC 기자)도 “법원 가면 언론사가 전승하지 않느냐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무더기 제재'를 당한 게 MBC였고 기자 뿐 아니라 시사교양 라디오 PD들도 굉장히 많이 고초를 겪었다. 현장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과정을 아셔야 한다”라며 “권력자의 압박은 언론의 엄살이나 위축이 아니라 이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했다.

강성훈 KBS PD는 온라인 광고 등으로 의뢰인을 모집하는 '네트워크 로펌' 문제를 보도한 뒤 해당 로펌으로부터 유튜브 재전송 가처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민사소송 등 사실상의 괴롭힘이 겹겹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런 경험에 비춰 “(배액배상제를) 시민의 구제 수단 보다는 자원과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무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다.



▲2025년 9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허위정보 배액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강성훈 KBS PD.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구체적 법안이 공개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언론법학회장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 와서 중과실 개념이 빠졌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 몇 배 정액으로 규정하던 부분이 빠지고 '몇 배까지'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라며 “중차대한 법안 논의를 라이브로 축구 중계하듯 듣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성호 회장도 “투명하게 시간을 갖고 토론하는 숙의의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것이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심석태 교수는 “일반 시민을 위한 배액배상 제도로 이 논의가 출발되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조국 전 장관(현 조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보도로부터 시작돼 (징벌적 손배제 등) 논의가 격발”됐다며 “어떤 보도들에 자극을 받아서 이 논의를 이어왔나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솔직하지 않은 부분의 대표적 단서 중 하나가 '권력자를 빼냐 마냐'에 대해 민주당이 못 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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