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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나종림 작성일25-09-17 12:4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2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와 화석연료를 넘어서 회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2030 탈석탄 선언’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기업에 세금 혜택을 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려는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타당성 논란에 직면했다. 연간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어도 실제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소비는 크게 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무탄소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강한종목
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해당 제도의 예상 감면 규모는 2025~2027년 평균 880억원이다. 첫해인 2025년 714억원에서 2026년 880억원, 2027년 1047억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기업이 일반 전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초과 비용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바다이야기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애플·BMW 등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망 탈탄소화를 요구하고, 2026년부터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국내 재생에너지 단가는 여전히 높다. 2023년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53.7원이었지만, 재생에너지 구매단가는 평균 19모바일게임
3.1원으로, kWh당 39.4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녹색프리미엄(163.7원), REC(229.5원), PPA(186원) 등 구매 방식에 따라 격차는 더 커진다.
문제는 세액공제가 실질적인 수요 확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코메론 주식
지원으로 인한 가격 인하율은 전체 재생에너지 단가의 0.3%에도 미치지 못해 소비 증가 효과가 사실상 없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반영해도 편익 규모는 연간 13억원 이하로 추산됐다. 세수 손실 대비 편익 비율(B/C)은 0.07에 불과하다.
형평성 논란도 크다. 자가발전 설비를 갖춘 기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이미 재생에인터플렉스 주식
너지를 구매하는 기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전력 사용료가 이미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중복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통상 마찰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제지원이 특정 수출기업의 원가를 낮추는 조치로 비칠 경우, WTO 규범 위반으로 문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다르다. 독일은 에너지집약기업에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일부 경감해주고, 프랑스는 전기소비세를 100% 면제한다. 오스트리아는 에너지집약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처럼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제도는 국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부합하지만 직접적 편익은 크지 않다”며 “세수 손실과 통상 부작용 위험을 고려할 때 도입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액공제보다 공급 확대, 절차 간소화, 정보 제공 등 대체적 정책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기업에 세금 혜택을 줘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려는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타당성 논란에 직면했다. 연간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어도 실제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소비는 크게 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무탄소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강한종목
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해당 제도의 예상 감면 규모는 2025~2027년 평균 880억원이다. 첫해인 2025년 714억원에서 2026년 880억원, 2027년 1047억원으로 점차 늘어난다.
기업이 일반 전력보다 비싼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초과 비용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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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애플·BMW 등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망 탈탄소화를 요구하고, 2026년부터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국내 재생에너지 단가는 여전히 높다. 2023년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53.7원이었지만, 재생에너지 구매단가는 평균 19모바일게임
3.1원으로, kWh당 39.4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녹색프리미엄(163.7원), REC(229.5원), PPA(186원) 등 구매 방식에 따라 격차는 더 커진다.
문제는 세액공제가 실질적인 수요 확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코메론 주식
지원으로 인한 가격 인하율은 전체 재생에너지 단가의 0.3%에도 미치지 못해 소비 증가 효과가 사실상 없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반영해도 편익 규모는 연간 13억원 이하로 추산됐다. 세수 손실 대비 편익 비율(B/C)은 0.07에 불과하다.
형평성 논란도 크다. 자가발전 설비를 갖춘 기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이미 재생에인터플렉스 주식
너지를 구매하는 기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전력 사용료가 이미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중복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통상 마찰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제지원이 특정 수출기업의 원가를 낮추는 조치로 비칠 경우, WTO 규범 위반으로 문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다르다. 독일은 에너지집약기업에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일부 경감해주고, 프랑스는 전기소비세를 100% 면제한다. 오스트리아는 에너지집약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처럼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제도는 국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부합하지만 직접적 편익은 크지 않다”며 “세수 손실과 통상 부작용 위험을 고려할 때 도입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액공제보다 공급 확대, 절차 간소화, 정보 제공 등 대체적 정책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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