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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뉴욕타임스 본사. 사진=미디어오늘.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매수하고,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되파는 '선행매매'가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졌다. 일부 기자는 작전 세력과 결탁해 금품을 받고 허위 보도를 내보낸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통해 “언론계의 자율규제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고 자진 퇴사로 기숙사 처리해 징계나 사과도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해외 주요 언론사의 엄격한 내부 규정이 대조적으로 언급됐다.

해외 언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기자 개인은 물론 가족의 투자까지 제한하며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해외 주 농협 마이너스통장 금리 요 언론사의 취재정보 이용 부당이득 취득 규제 사례'를 살펴봤다.
1. 미국 뉴욕타임스(NewYork Times, NYT)
미국 뉴욕에서 1851년 창간된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휴직자를 포함해 뉴욕타임스의 저널리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 및 오피니언 부서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뉴스 및 오피니언 불법카드발급 부서를 위한 가치 및 실천 핸드북'(Handbook of Values and Practices for the News and Opinion Depart-ments)을 발간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 최신 버전은 2025년 3월26일 업데이트된 바 있다.
핸드북 가운데 제3장 '보도에서의 이해 충돌 방지' 중 투자 및 재정적 관계를 살펴보면,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모든 뉴스 및 오피니언 부서의 직원은 개인의 재정적 고려 사항이 취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재정적 이익을 위해 비공개 정보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모든 직원은 자신이 제공, 편집, 기획 또는 감독하는 회사, 기업, 산업에 대한 주식을 소유하거나 기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조금 이는 단지 기업 전담 기자나 편집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재 영역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서 규제당국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의 경우,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도서 부문 편집자가 출판사에 투자하거나 보건 전문 기자가 제약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제약은 단순히 주식 소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 선물, 공매, 투기성 부채, 기타 금융 상품, 특정 산업에 특화된 뮤추얼펀드 등의 투자에도 적용된다. 암호화폐 산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암호화폐 보유량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직원들은 향후 보도를 예상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없다.
직원들은 투자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 지침은 다양한 범위의 투자를 허용하기도 한다. 업무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은 기자나 편집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분산투자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 및 기타 분산투자 상품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다. 직원 누구나 재무부에서 발행한 국채, 투자 등급의 지방채, 투기성 채권이나 NYT에서 발행한 증권 이외의 채무 증권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NYT 내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과 관련이 전혀 없는 주식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신규 직원이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직원이 지침에서 명시한 이해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를 한 경우, 해당 직원은 부서장 또는 편집자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일부의 경우, 해당 직원의 업무가 이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 편집자와의 논의를 통해 보유한 투자 상품을 신속히 매각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은 자신의 배우자, 가족 및 동반자의 투자와 사업적 이해가 편애주의(favoritism) 문제를 제기하여 실제적이거나 분명한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은 자신의 부서장과 담당 편집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황에 따라 직원은 특정 취재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투자와 무관한 업무로 이동 배치될 수 있다. 자신의 일반적인 취재 범위에 속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직원이 해당 회사 또는 산업에 대한 기사를 맡게 된 경우, 반드시 이 같은 상황을 담당 편집자에게 알려 해당 업무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편집장을 비롯하여 기업과 금융 관련 뉴스 취재에 대한 궁극의 권한을 가진 경영 담당 편집자, 비즈니스 및 오피니언 담당 편집자들은 NYT를 제외한 어떠한 개별 기업에 대한 주식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해외 언론사 부당이득 취득 금지 자율 규제 내용 그래픽. 그래픽=안혜나 기자.



2.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

1889년 창간된 경제 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우존스앤컴퍼니(Dow Jones & Company)의 자회사로, 다우존스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준수하고 있다. 다음은 다우존스의 행동강령 중 '증권 거래(Securities Transactions)'에 관한 내용이다.
다우존스는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증권 거래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모든 다우존스 직원은 △본인과 직원의 가족 구성원, 직원과 연관된 지인이 보도가 유예된 자료 또는 뉴스, 광고 및 기타 정보 관련 발행 계획, 증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항목 등의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 다우존스 근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 △뉴스 또는 기타 정보의 생성, 배포 또는 비배포가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투자와 관련된 직원의 개인적 재정 상황이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하려는 유혹을 초래하는 것 △직원이 뉴스의 주체, 정보 제공자, 광고주, 시장 참여자 등에 신세를 지게 되어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하려는 유혹을 초래하는 것 등을 피해야 한다.
이 같은 일반적 지침에 더해 모든 다우존스 임직원은 개인적 투자에 있어 투기 또는 투기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다우존스 직원은 증권의 공매도에 참여할 수 없다. 고위 경영진과 모든 뉴스 및 광고 담당 직원은 증권 또는 비투자 등급 채권의 단기 거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 중 상장지수펀드 및 뮤추얼펀드와 같은 상장주 집합 투자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다. 이들은 해당 증권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보다 일찍 매각하는 경우 다우존스 법무 책임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개월 보유 원칙은 상장지수펀드 및 뮤추얼펀드와 같은 상장주 집합 투자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뉴스 및 광고 담당 직원은 선물 또는 옵션을 매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 및 뮤추얼펀드와 같은 상장주 집합 투자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다. 특정 회사에 배정된 광고 담당 직원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직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된다. 특정 산업에 관한 취재에 배정된 뉴스 담당 직원은 해당 산업과 연계된 회사와 관련된 거래 가능한 금융 상품 또는 해당 산업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 투자 상품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해당 직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된다.
특정 산업에 관한 취재에 배정되지 않았거나 배정된 산업 이외의 영역을 취재하는 뉴스 담당 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특정 기업의 개별 주식을 소유한 경우, 해당 기업과 연관된 콘텐츠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뉴스 담당 직원은 특정 기업의 증권을 소유함으로 인해 추가 업무 배정이나 다른 취재 영역으로의 이동 등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모든 뉴스 담당 직원은 특정 기업과 관련된 콘텐츠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제3자가 관리하는 다우존스의 기업퇴직연금에 참여할 수 있다.
특정 산업을 취재하는 뉴스 담당 직원의 배우자나 동반자가 해당 산업 또는 취재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괄 편집자나 윤리 담당 편집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상의해야 한다.



▲영국 로이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3. 영국 로이터(Reuters)

1851년 설립된 영국의 국제 통신사 로이터는 정확성(Accuracy), 독립성(Independence), 청렴성(Integrity), 편견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bias) 등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준 및 가치(Standards and Values)'를 수립하고 있다. 로이터의 '기준 및 가치' 목차 중 '독립성' 분야에서 개인적 투자, 재정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있고 '청렴성' 분야에서 내부자 거래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있다.
로이터의 '개인적 투자' 및 '재정적 이해관계 신고'에 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 또는 직원의 직계가족이 보유한 투자 자산이 로이터 내에서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 구성원이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나 기업에 관해 보도하거나 편집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갈등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거래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뉴스, 금융 정보 또는 기타 주제 등 어떠한 보도에도 로이터의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모회사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서 명시한 개인적 투자 및 중요 비공개 정보의 접근에 관한 요건과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이 발생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징계 절차의 적용을 받게 된다.
로이터의 '내부자 거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기업에 대한 비공개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한 채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이며, 해당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는 행위를 가르켜 '티핑(tipping)'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개의 영역에 있지 않은 기업 정보를 보유한 채,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 또는 보유한 경우, 이는 내부자 거래나 티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로이터는 로이터의 주식이나 다른 기업의 지분 또는 주식의 가격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내부자 거래 또는 티핑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해고의 사유가 된다. 또한 로이터는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부적절해 보이는 것 또한 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가 주식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인 투자자가 해당 증권의 매매 또는 보유를 결정할 때 중요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경우, 이는 '중요 정보(material information)'로 간주한다. 중요 정보의 예시로는 고려 중인 인수합병, 임박한 파산, 사업 계획, 자산의 매각 또는 매입 제안, 미발표 정부 보고서와 통계 등을 들 수 있음. 특정 정보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해도 이것이 정보의 공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로이터의 직원은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다루어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4.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FT)
1888년 영국 런던에서 창간된 경제 전문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편집 직무규약(Editorial Code of Practice)'에 따르면, FT의 직원은 다음과 같은 '금융 저널리즘 및 공개 요건(Financial Journalism & Disclosure Requirements)'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FT 직원 및 프리랜서 기고가는 발행에 앞서 자신들이 취득한 금융 정보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발행 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전에 총괄 편집자나 담당 편집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직원 본인 또는 그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가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기타 투자에 관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편집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에 기사를 작성했거나 곧 작성할 예정인 기업의 주식 또는 금융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
모든 FT의 편집 담당자나 프리랜서 기고가는 FT의 투자등록부(Investment Register)에 자신이 보유한 투자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투자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자산 없음”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추후 투자가 일어날 때마다 해당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FT의 언론인과 프리랜서 기고가는 반드시 영국 '금융시장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의 '금융 프로모션(financial promotion)' 관련 조항과 영국 '시장남용규정(Market Abuse Regulation, MAR)'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시장서비스법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기자 등은 원고 마감 전, 발간을 위해 제출된 편집 콘텐츠에 포함된 투자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편집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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