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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뇌강지운 작성일25-10-23 05:48 조회21회 댓글0건본문
밍키넷: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의 매력과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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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의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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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회사 입사 반년이 갓 지난 새내기 근무자가 최근 회사 내에서 자신이 겪은 시선 희롱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생계로 인해 당장 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현실적 대처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 A 씨는 남들보다 글래머러스한 체형 탓에 일부러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큰 사이즈의 옷차림으로 출퇴근했다.
하지만 A 씨는 선임 직원들의 지속적인 시선과 언행 때문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 그는 "정말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키가 조금 큰 편이고 골반과 가슴도 남들보다 좀 있는 편이다. (외모도 평균 이상) 일부러 2금융권대출이율 자존감 높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명절 전부터 선임들이 제 옷차림이나 몸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OO 씨는 이런 옷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옷이 어울릴 것 같아' '가만 보면 맨날 바지만 입고 다니던데 치마 안 입는 이유가 임의경매 있어?' '우리 딸내미도 OO 씨랑 비슷한 체형인데, 요즘 애들은 OO 씨처럼 잘 안 입더라. 좀 더 프리하게 입고 와봐~' 등 말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다.
A 씨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런 말 어감이 좀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기분 나쁜 티를 조금씩 풍산개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사들의 언행은 오히려 더 거칠어져 갔다 A 씨는 "'OO 씨 우리 회식할 때는 한 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입고 와줘' 'OO 씨 인터넷 방송하면 잘할 것 같아 몸매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라며 낄낄거리며 말하더라. 과장은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A 씨의 직장 상사들은 엉덩 회사내규 이와 가슴, 골반을 대놓고 쳐다보며 수군거리기까지 했다. A 씨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처음 강하게 반응했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회사 생활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의 허울 좋은 소리일 뿐이다. 누가 부장님과 차장님 같은 상사 앞에서 그럴 수 있겠나"라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A 씨는 당장이라도 퇴사하고 싶지만, 단위기관 생계 때문에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대안을 구하고 싶다. 내가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A 씨를 향해 누리꾼들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잡기 너무 어렵네요. 우리 회사 남자 직원도 딱 저런 식으로 내가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척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증거 확보하고 신고해야 할 듯. 그전까지 조용히 채증하시다가 퇴사할 때 한방에 풀어 버리세요",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 진짜 사악한 인간 말종들. 사내 신고 절차에 따르세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 시선·언행으로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회사 내 성희롱 신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형사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hj80@news1.kr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회사 입사 반년이 갓 지난 새내기 근무자가 최근 회사 내에서 자신이 겪은 시선 희롱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생계로 인해 당장 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현실적 대처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 A 씨는 남들보다 글래머러스한 체형 탓에 일부러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큰 사이즈의 옷차림으로 출퇴근했다.
하지만 A 씨는 선임 직원들의 지속적인 시선과 언행 때문에 큰 불편함을 겪었다. 그는 "정말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키가 조금 큰 편이고 골반과 가슴도 남들보다 좀 있는 편이다. (외모도 평균 이상) 일부러 2금융권대출이율 자존감 높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명절 전부터 선임들이 제 옷차림이나 몸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OO 씨는 이런 옷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옷이 어울릴 것 같아' '가만 보면 맨날 바지만 입고 다니던데 치마 안 입는 이유가 임의경매 있어?' '우리 딸내미도 OO 씨랑 비슷한 체형인데, 요즘 애들은 OO 씨처럼 잘 안 입더라. 좀 더 프리하게 입고 와봐~' 등 말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다.
A 씨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런 말 어감이 좀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기분 나쁜 티를 조금씩 풍산개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사들의 언행은 오히려 더 거칠어져 갔다 A 씨는 "'OO 씨 우리 회식할 때는 한 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입고 와줘' 'OO 씨 인터넷 방송하면 잘할 것 같아 몸매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라며 낄낄거리며 말하더라. 과장은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A 씨의 직장 상사들은 엉덩 회사내규 이와 가슴, 골반을 대놓고 쳐다보며 수군거리기까지 했다. A 씨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처음 강하게 반응했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회사 생활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의 허울 좋은 소리일 뿐이다. 누가 부장님과 차장님 같은 상사 앞에서 그럴 수 있겠나"라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A 씨는 당장이라도 퇴사하고 싶지만, 단위기관 생계 때문에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대안을 구하고 싶다. 내가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A 씨를 향해 누리꾼들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잡기 너무 어렵네요. 우리 회사 남자 직원도 딱 저런 식으로 내가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척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증거 확보하고 신고해야 할 듯. 그전까지 조용히 채증하시다가 퇴사할 때 한방에 풀어 버리세요",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 진짜 사악한 인간 말종들. 사내 신고 절차에 따르세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 시선·언행으로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회사 내 성희롱 신고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형사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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