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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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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안등 작성일06-12-21 10:52 조회1,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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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일 회의 결과

개정된 회칙을 요약합니다.


1.전직 단장은 고문으로

2.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3.총무와 재무를 이원화(임원단에 재무1명추가)

4.단복보조금은 현행 40% 자부담

회비보조금 60%지원에서

자부담50% 회비보조50%또는

전액 자부담, 전액회비지원으로 변경

5.탈회하는 회원의 단복은 반납하고

자부담금 환불은 하지 않음

6.부득이한 사정(장기입원등)

으로 인하여 장기결석한 회원의 밀린 회비는

면제하고 단 입회비는 내어야 함






정기총회 결과 위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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